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호스피스사업 ===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나(제21조 제1항),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 * 말기환자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* 입원형, 자문형,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, 그 밖에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 *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한 연구·개발 사업 *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 *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*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사업 * 말기환자, 호스피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·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·관리·조사 사업("등록통계사업")[*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(제22조).] *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*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